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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보고 2013년 기부금내역보고

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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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하나를위한음악재단
댓글 0건 작성일 21-05-13 02:15

본문

2013 연차보고서


하나를위한음악재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로서 

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 법률 제2조, 제4조에 근거하여 

모집된 기부금품과 그 사용내역을 공지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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